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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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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060호 등록일 2010-11-18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국도건설 - 법인등록번호 : 150111-******* - 대 표 : 박현규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848번지102호 2.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 신고 미이행 : 2010.11.16일 대표자 변경 신고시 지연사실 인지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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