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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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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062호 등록일 2010-11-18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번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연월일 : 2010.11.18 2. 대상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주) 우림토건 이춘기 - 소재지 :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17-3 -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옥천06-10-01) - 상호 및 대표자 : (주)세교건설 이만희 - 소재지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46-23 -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경남92-10-56),토공사업(경남92-02-41) 3.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6월(2010.11.18~2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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