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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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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0-1066호 등록일 2010-11-22
담당자/연락처 심재성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및 지정신청 공고
내용
1. 폐업내역 ○ 성명 : 김숙례 ○ 상호명 : 조이할인마트 ○ 영업장소재지 :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402-24번지 ○ 폐업사유 : 임대차 계약완료로 폐업 2. 담배소매인 지정공고및 신청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10. 11. 22 ~ 11. 29 ○ 신청 및 접수 : 2010. 11. 30 ~ 12. 7 ○ 접수처 : 청원군청 경제과(043~251~3206)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군 경제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지정방법 : 신청자중 지정기준에 적합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다수가 신청하는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됨 붙임 : 폐업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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