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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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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0-147호 등록일 2011-01-01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내용
청원군 고시 제2010 - 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청 원 군 수 1. 기 간 : 2011. 1. 1. ˜ 12. 31 2. 적용지역 : 청원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나. 군 세 : 재산세 4. 대 상 가. 2011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나. 2011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 골프회원권시가표준 :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2011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청원군 재무과로 문의(☎ 251-3695)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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