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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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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869호 등록일 2009-07-23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09 - 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의 허가등)의 규정을 위반(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내역 업 종 : 일반음식점 , 업소명 : 블루문, 대표자 : 김은경 소 재 지 :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155-4 위반내용 : 영업시설 전부철거 폐쇄일 :2009. 7.23 2. 공고기간 : 2009. 7.24 ~ 2009. 8. 7 (15일)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의 허가등)·제58조(허가의 취소등) 4.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328) 2009. 7.23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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