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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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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1-17호 등록일 2011-01-17
담당자/연락처 김형아 / 담당부서 축산산림과
제목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고시
내용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이내의 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2. 제한사유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제역 발생 3. 기 간 : 2011. 1. 17.˜ 해제시까지 4. 조치사항 가. 발생지 10㎞이내 감수성 동물 및 출입자 이동제한 나. 외부인?차량 출입제한 및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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