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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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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118호 등록일 2011-02-07
담당자/연락처 신종섭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1- 118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고 또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물을 임의로 전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업소명 : 청정나루식품 - 대표자 : 한은종 - 소재지 :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54번지 3호 3통 302호 3. 공고기간 : 2011.2.7-2.26 (20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하고 또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물을 임의로 전부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 7.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1.2.7-2011.2.26 (20일간) 나.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47 청원군민회관내 다. 기 관 :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43-251-3183) 2011. 2. 7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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