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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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120호 | 등록일 | 2011-02-07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축산산림과 |
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고시 | ||
내용 |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군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위해 청원군 전지역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청원군 전 지역내 돼지 중 모돈 및 종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 역 : 청원군 전지역(14개 읍면)
- 내수읍, 오창읍,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북이면
3. 대상 가축 : 청원군 전 지역내 돼지 중 모돈 및 종돈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2. 06 ~ 2011. 2.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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