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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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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141호 등록일 2011-02-15
담당자/연락처 송정은 / 담당부서 산림과
제목 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1 - 호 「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5. 청 원 군 수 「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 청원군포플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위원장변경 (안 제3조) 군수 → 부군수 다.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8조) 기금운용관 : 포플러 장학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 : 포플러 장학금업무 담당 주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원군수(산림과장, FAX 251-4009, 전화 251-34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우 360-706)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청원군청 산림과 2) 팩 스 : 043-251-4009 붙 임 : 청원군포플러장학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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