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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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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144호 등록일 2011-02-16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연월일 : 2011.2.16 2. 대상업체 가. 상호및 대표자 : 웅진건설(주) 황기동 소재지 :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40 업종(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청원05-10-09) 영업정지기간 : 2011.2.16~5.15(3개월) 나. 상호및대표자 : 삼룡건설(주) 박학문 소재지 :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4 업종(등록번호) : 토공사업(충북92-02-32) 영업정지기간 : 2011.2.16~8.15(6개월) 3. 위반내용 :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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