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175호 등록일 2011-02-22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 2011 - 호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월 일 청 원 군 수 1. 조례명 :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보건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청원군민 및 청주시민이 인접한 보건소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 편의 증대는 물론 만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안 제9조제7항) - 청원군·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다만, 청원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용은 주민등록이 청원군에 등재 되어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청원군수( 보건소장, FAX 251-4790, 전화 251-4161)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363-844)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번지 청원군보건소 진료담당 붙임 :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청원군 조례 제 호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청원군·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다만 ,청원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용은 주민등록이 청원군에 등재 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