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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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203호 | 등록일 | 2011-03-04 |
담당자/연락처 | 오한정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석실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편입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 공고 | ||
내용 |
청원군공고 제2011 - 20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실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4일
청 원 군 수
1. 보상계획
- 하천공사의 명칭 : 2011년 석실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공사 예정지 위치 :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2-1 ~ 남이면 석실리 447-3
- 보상시기 : 2011. 3 ~ 2012.12
- 보상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분할측량 및 감정 평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보상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청원군수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38(북문로1가 171-3)
3. 보상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청원군 재난안전과, 남이면사무소
※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 토지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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