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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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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231호 등록일 2011-03-10
담당자/연락처 장우제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2011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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