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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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231호 | 등록일 | 2011-03-10 |
담당자/연락처 | 장우제 / |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
제목 | 2011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1년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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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