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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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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1-29호 등록일 2011-03-09
담당자/연락처 신용묵 /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
내용
청원군 고시 제2011-호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 관내 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체 이행항체 형성전 태어난 개체(소, 돼지) 및 사슴ㆍ염소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청 원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2. 지 역 : 청원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우제류 가축 - 모체 이행항체 형성전 태어난 새끼(소,돼지) 및 분만 3-4주전 모돈 - 기타 가축방역관이 2차 접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개체 - 사슴ㆍ염소는 희망농가에 한함(1,2차접종) 4. 실시기간 : 2011. 03. 07. ~ 접종 완료시까지 5. 기타사항 - 축주는 예방접종 지시사항에 적극협조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청원군청 축산과(☎043-25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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