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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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11-29호 | 등록일 | 2011-03-09 |
담당자/연락처 | 신용묵 /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 | ||
내용 |
청원군 고시 제2011-호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
관내 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체 이행항체 형성전 태어난 개체(소, 돼지) 및 사슴ㆍ염소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청 원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2. 지 역 : 청원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우제류 가축
- 모체 이행항체 형성전 태어난 새끼(소,돼지) 및 분만 3-4주전 모돈
- 기타 가축방역관이 2차 접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개체
- 사슴ㆍ염소는 희망농가에 한함(1,2차접종)
4. 실시기간 : 2011. 03. 07. ~ 접종 완료시까지
5. 기타사항
- 축주는 예방접종 지시사항에 적극협조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청원군청 축산과(☎043-25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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