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266호 등록일 2011-03-15
담당자/연락처 이정희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1. 3. 16. ~ 2011. 3. 3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79조의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원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043-251-3715) 2011년 3월 15일 청 원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