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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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266호 | 등록일 | 2011-03-15 |
담당자/연락처 | 이정희 /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1. 3. 16. ~ 2011. 3. 3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79조의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원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043-251-3715)
2011년 3월 15일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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