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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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287호 | 등록일 | 2011-03-18 |
담당자/연락처 | 서종근 / |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
제목 |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주)한길 외9개업체] | ||
내용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 5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 신설(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승인취소에 앞서 청문통지하였으나
2. 문서 송달이 불가(수취인 불명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제 목 :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1.3.18 ~ 2011.4.1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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