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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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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287호 등록일 2011-03-18
담당자/연락처 서종근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주)한길 외9개업체]
내용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 5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 신설(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승인취소에 앞서 청문통지하였으나 2. 문서 송달이 불가(수취인 불명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제 목 :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1.3.18 ~ 2011.4.1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장 신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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