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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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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305호 등록일 2011-03-22
담당자/연락처 장우제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기업고용촉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내용
청원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장년층의 일자리제공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업고용촉진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기업고용촉진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11. 3. 24 ~ 3. 31. 3.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청원군에 주 사무소를 둔 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4. 배제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5. 지원내용 - 지 원 금 : 1인 월임금 110만원이내(총 660만원)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이내('11. 5. ~ 10.) - 지원인원 : 1기업당 3명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 수가 적거나 미취업자의 선호도 등으로 특정기업에 지원자수가 몰릴 경우는 예외 6.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8. 채용방법 : 청원군에서 지정한 면접일에 미취업자와의 공동면접 또는 민간취업정보센터의 고용서비스를 통해 채용. 단, 당해 참여자와 채용이 확정된 후 참여자의 차격조회를 거쳐 참여자가 배제대상임이 판명될 경우 당해 기업으로 지원은 불가 9. 근무조건 : 당해 기업의 근무일을 준용하되 월 지원금이 당해 미취업자 월 총임금의 70%미만이 될 것 10. 신청방법 : 소정의 제출서류를 방문 제출 11. 제 출 처 : 청원군청 경제투자과 12. 지원금 환수 : 지원을 받은 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원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참여를 원하는 미취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채용되는 방법은 전적으로 공동면접방식 또는 민간취업정보센터의 고용서비스에 따라 기업과 미취업자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 참여기업이 미취업자와 채용이 확정될 경우 청원군수와 약정서를 체결할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제요건 및 지원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문 의 처 : 청원군청 경제투자과 25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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