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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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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336호 등록일 2011-03-31
담당자/연락처 최동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제목 청원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내용
제안이유 국내외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원생명농업을 돈되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지도 및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 · 위원 : 대학교수, 농업관련업무담당 과장, 유관기관장, 농업단체대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 임기 :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 기능(안 제4조) -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력의 육성지도 및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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