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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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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1-41호 등록일 2011-04-01
담당자/연락처 박현주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행정예고
내용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및 오창 제2산업단지 도시지역 지구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청원군 군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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