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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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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443호 등록일 2011-05-04
담당자/연락처 최승욱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목 가락리 우수집수정 영상감시(cctv)설치 행정예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 2011 - 호 가락리 우수집수정 영상감시(CCTV)설치 행정예고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우수집수정 내에 영상감시(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일 청 원 군 수 1. 사업목적 : 영상감시(CCTV) 설치로 초기우수의 효율적 관리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명 : 가락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 공 고 방 법 : 충청북도 청원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5.04 ~ 2011. 5. 23 (20일간) 6. 설치장소 : 붙임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강우시 맨홀펌프장으로 집수된 초기우수를 CCTV로 실시간 확인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청원군청(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락리 우수집수정 영상감시(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251-4420) 라. 보내실 곳 : 우 360-81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통신4로 55번지 청원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43-251-443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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