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510호 | 등록일 | 2011-06-02 |
담당자/연락처 | 노태상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27조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같은법 제5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6조 제1항,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6. 2. ~ 2011. 6. 16.(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