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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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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517호 등록일 2011-06-03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성진엔지니어링 - 법인등록번호 : 150111 ~ 0******* - 대 표 : 오 세 인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62-1 2. 위반내용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400,000원(100만원의 1/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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