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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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517호 | 등록일 | 2011-06-03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성진엔지니어링
- 법인등록번호 : 150111 ~ 0*******
- 대 표 : 오 세 인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62-1
2. 위반내용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400,000원(100만원의 1/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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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