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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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569호 | 등록일 | 2011-06-17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법제85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세운건설(주)
- 법인번호 : 150111 ~ 0*******
- 대 표 : 김 영 순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문박리 74
2.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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