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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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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1-63호 등록일 2011-06-29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고시
내용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고시와 관련하여 우리군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위해 청원군 전지역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청원군 전 지역내 소(한육우,젖소), 돼지 및 염소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접종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청원군 전지역(14개 읍면) - 내수읍, 오창읍,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북이면 3. 대상 가축 : 청원군 전 지역내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염소 - 소 : 2개월령(1차), 3개월령(2차), 4개월령 이상(3차) - 분만 3~4주전 모돈 - 자돈 : 2개월령(1차만) - 웅돈 : 전두수 접종 - 염소 : 전두수(2개월령 이상) - 사슴농가는 희망 농가에 한함(단, 1차 접종 후 2차는 의무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06. 28 ~ 6. 기타사항 -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당일,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확인서 작성 및 휴대해야함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청원군 축산과(☏ 25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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