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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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631호 | 등록일 | 2011-07-07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시정명령 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이행 촉구
O 대상업체 : (주)세주건설외 3개업체(공고문 참조)
O 이행기간 : 2011.7.27일 한
O 공고기간 : 2011.7.8~7.21.
O 신고처 : 청원군청 건설과 관리담당(043-251-3491)
O 기 타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망(http://www.Kiscon)에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9호에 따라 과태료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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