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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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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635호 등록일 2011-07-11
담당자/연락처 전현숙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내용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 5. 31.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 2. 공고기간 : 2011. 7. 11 ~ 7. 24. (14일간) 3. 내 용 : 2011.1.1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반송사유】 4. 필 지 수 : 9,512필지 - 송달내역 : 붙임 (청원군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 (☎251-37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7. 11.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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