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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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637호 | 등록일 | 2011-07-11 |
담당자/연락처 | 김진희 /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처분의 제목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 처분대상자 : 성명(명칭) 신 서 구 (59.05.17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산 37번지
- 위반내용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 94.4㎡, 임시창고17.5㎡ 축사19.47㎡건축하여 시정명령
- 1차 시정명령 기한 : 2011. 08. 11
5..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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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