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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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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657호 등록일 2011-07-18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처분사정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1 - 65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시설 전부철거?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1. 7.19 ~ 2011. 8. 1 (15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철거, 6개월 이상 휴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1. 8.12. 14:00 ˜16:00 나. 장 소 : 청원군보건소 종합사무실(3층)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다. 주재자 : 청원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황종수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4172) 2011. 7.18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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