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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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947호 | 등록일 | 2009-08-25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
내용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신청 등)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08. 25 ~ 2009. 09. 08(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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