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807호 | 등록일 | 2011-09-22 |
담당자/연락처 | 조근형 /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