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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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823호 | 등록일 | 2011-09-30 |
담당자/연락처 | 이규원 / | 담당부서 | 재무과 |
제목 |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1 - 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30.
청 원 군 수
1.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1. 6. 1.
나. 대 상 :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7-1번지외 349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에서도 열람가능 함.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1. 9. 30 - 10. 31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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