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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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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897호 등록일 2011-10-31
담당자/연락처 윤순진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사망말소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청 원 군 수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1월 15일(16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상세내역(붙임)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11월15일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이동)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강제처리대상(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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