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897호 | 등록일 | 2011-10-31 |
담당자/연락처 | 윤순진 /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사망말소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청 원 군 수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1월 15일(16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상세내역(붙임)
3.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11월15일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이동)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강제처리대상(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