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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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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1-901호 등록일 2011-10-31
담당자/연락처 윤순진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자진처리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청 원 군 수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1월 20일(21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상세내역(붙임) 3. 공고내용 가. 귀하(사)의 차량이 우리군 관내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신고 접수되었으니 2011년 11월 20일까지 자진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부과, 강제폐차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강제처리대상(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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