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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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1000호 | 등록일 | 2011-12-02 |
담당자/연락처 | 오한정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보 상 계 획 공 고 | ||
내용 |
청원군공고 제2011- 1000호
보 상 계 획 공 고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기암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일
청 원 군 수
1. 사업시행자 : 청 원 군
2. 사업구간 : 청원군 미원읍 구방리 347번지 ~ 대신리 12번지(연장 L=3.0km)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11. 12. 2 ~ 12. 18(14일간)
나. 열람장소 : 청원군 재난안전과
※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 도보, 군 및 미원면게시판에 게재함.
4. 보상계획
가. 감정평가 : 2011. 12월 완료
나. 보상시기 : 2011. 12월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추후 개별통보)
다. 보상금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라. 보상금 지급 : 협의계약체결 후 지급
5. 보상내역 :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347번지외 86필지 34,726㎡(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여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 재난안전과(☎043-251-36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 보상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수 있음.
※ 참조 : 편입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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