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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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1-1059호 | 등록일 | 2011-12-23 |
담당자/연락처 | 박찬주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년도 지가 조정 결정 공시 | ||
내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 및 과년도 지가정정 대하여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필지수 : 이의신청 11필지
과년도 지가정정 5필지
2. 조정내용
- 이의신청 : 상향조정 3필지, 하향 1필지
- 지가정정 : 상향조정 3필지, 하향 2필지
3. 열람기간 : 2011 12. 23 ˜ 2011. 1. 11(20일간)
4. 열람내용 :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함.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1-3791˜4)
2011 12. 23.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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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