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52호 | 등록일 | 2012-01-16 |
담당자/연락처 | 오한정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목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2- 52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석실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1월 16일
청 원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석실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청원군수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북문로1가171-3)
4. 수용재결대상 내역 :
-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419-1번지 토지및지장물 일체(소유자:정영창)
5. 열람공고기간 : 2012. 1. 16 ~ 2012. 2. 1.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7. 공고내용
가. 청원군에서 시행하는『석실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대하여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가 충청북도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043-251-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