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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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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52호 등록일 2012-01-16
담당자/연락처 오한정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제목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12- 52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석실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1월 16일 청 원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석실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청원군수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북문로1가171-3) 4. 수용재결대상 내역 : -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419-1번지 토지및지장물 일체(소유자:정영창) 5. 열람공고기간 : 2012. 1. 16 ~ 2012. 2. 1.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7. 공고내용 가. 청원군에서 시행하는『석실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대하여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가 충청북도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043-251-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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