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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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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117호 등록일 2012-02-03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영보화학(주) - 법인번호 : 160111 ~ 0******* - 대 표 : 이 영 식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70-2 2.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사항 : 과태료 250,000원(50만원의 1/2 경감) 부과 5. 처분일자 : 2012년 2월 3일 붙 임 : 과태료처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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