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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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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12-13호 등록일 2012-02-14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내용
고 시 문 청원군 고시 제 2012 - 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청원군의 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청 원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차단 2. 지 역 : 청원군 전지역(14개 읍면) - 내수읍, 오창읍, 오송읍,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옥산면, 북이면 3. 대상 가축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한 청원군 전 지역내 소(한육우, 젖소), 돼지, 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2. 2. 10. ~ 2012. 02. 28. 6.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실시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축종별 백신 접종주기 이행 철저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이행 철저(소는 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하므로 제외)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구제역 백신에 따른 폐사 및 유사산축에 대한 보상 없음. - 문의사항 : 청원군 축산산림과(☏ 25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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