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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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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243호 등록일 2012-03-07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업체 : 조양개발외 5개업체 2. 시정명령일 : 2012년 3월 7일 3. 이행기간 : 2012. 3. 14일까지 4.시정명령 내용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기간내에 통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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