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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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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346호 등록일 2012-03-21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일자 : 2012. 3. 21 2. 업 체 명 : (합)신동아개발 대표 조정일 3. 소재지 : 청원군 오창읍 창리 41-6 4. 위반내용 : 보증가능금액 실효 5.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4개월(2012. 03. 21 ~ 2012. 07. 2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