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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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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348호 등록일 2012-03-21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내용
청원군 공고 제 2012 -348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군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년 03월 21일 ˜ 2012년 04월 6일(16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2. 04. 06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96-5 중부폐차장외 1개소 4.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따로 붙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차내 물건도 함께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되며, 아울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청원군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43-251-38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21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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