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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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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362호 등록일 2012-03-26
담당자/연락처 이관영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알림) 공시송달 공고
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항 5호,6호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제조.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고,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제17조의 소매인지정 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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