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남일면 공고 제2012-4호 등록일 2012-03-29
담당자/연락처 서민준 / 담당부서 남일면
제목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내용
남일면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를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2년 3월 29일 ~ 2012년 4월 07일(10일간) 2. 강제처리 일시 : 2012년 4월 07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중부폐차장(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196-5번지)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이륜차(번호판 없음) 1대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 같은법 제86조·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 범칙금)됩니다. 나. 같은법 제88조제2항 가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 청원군 남일면사무소 산업담당(☎251-5483) 2012년 3월 29일 남 일 면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