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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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392호 | 등록일 | 2012-04-05 |
담당자/연락처 | 추상우 / | 담당부서 | 산림과 |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2 - 호
공시송달공고
산지전용허가 재배방지 명령 미 이행지에 대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에 따른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5일
청 원 군 수
1. 제 목 : 산지전용허가 재해방지 미이행 행정대집행(복구)
2. 공고기간 : 2012. 04. 05. ˜ 2012. 04. 25. (20일간)
3. 공시송달 내역
소재지 : 미원면 기암리 63-2,63-4
허가면적 : 8,820평방미터
허가목적 : 공장
허가기간 : 2009.12.14 ~ 2011.06.30
수허가자 주소 : 미원면 기암리 63-4
수허가자성명 : 최영희
공시송달사유 : 수취인불명
4.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
용대로 기 예치된 복구비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복구하고자함.
5. 2012년 4월 30일까지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전 부지내 배수로 설치 및
피복공사 등의 재해방지공사를 완료할 경우 대집행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현재 보험금 청구하였으며 자진 재해방지 공사 완료 시
보험금 반환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산림과 산지개발담당(043-251-3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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