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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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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050호 등록일 2009-09-28
담당자/연락처 경수호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송) 공시송달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09 - 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내역 - 업 종 : 단란주점, - 업소명 : 톱텐단란주점 - 대표자 : 박재순, - 소재지 :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4-7 - 영업허가 취소일 : 2009. 9.28 2. 공고기간 : 2009. 9.29 ~ 2009.10.13 (15일) 3. 위반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6.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청원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청원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182) 2009. 9.28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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