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553호 | 등록일 | 2012-05-15 |
담당자/연락처 | 이나경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제목 |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구석기유적(1지구) | ||
내용 |
제 2012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구석기유적(1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몸돌 등 총 9건 9점
나. 조사지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산2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0.10.26 ~ 2010.11.29
(허가번호 제2009-0193호)
라. 조사기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2012. 05.
청 원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