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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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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553호 등록일 2012-05-15
담당자/연락처 이나경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제목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구석기유적(1지구)
내용
제 2012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구석기유적(1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몸돌 등 총 9건 9점 나. 조사지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산25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0.10.26 ~ 2010.11.29 (허가번호 제2009-0193호) 라. 조사기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1부. 끝 2012. 05.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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