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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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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592호 등록일 2012-05-21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만호)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만호건설 - 대표자 : 김경애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10-23 2. 처분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청주03-13-06) : 토공사업(청주03-02-06) 3. 위반내용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항제3호 5. 영업정지 기간 :2012. 5. 21~9.20(4개월) 6. 처분일자 : 2012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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