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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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592호 | 등록일 | 2012-05-21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만호)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만호건설
- 대표자 : 김경애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10-23
2. 처분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청주03-13-06)
: 토공사업(청주03-02-06)
3. 위반내용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항제3호
5. 영업정지 기간 :2012. 5. 21~9.20(4개월)
6. 처분일자 : 2012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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