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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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639호 | 등록일 | 2012-05-30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체 명 : (주)미건산업 대표 장면권
2. 소 재 지 :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215
3. 처분업종 : 실내건축공사업(청원10-01-01)
4. 시정명령 내용 : 공사대장 통보이행 촉구
5. 이행기간 : 2012. 6. 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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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