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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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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639호 등록일 2012-05-30
담당자/연락처 조흥기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업 체 명 : (주)미건산업 대표 장면권 2. 소 재 지 :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215 3. 처분업종 : 실내건축공사업(청원10-01-01) 4. 시정명령 내용 : 공사대장 통보이행 촉구 5. 이행기간 : 2012. 6. 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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