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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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2-642호 | 등록일 | 2012-05-31 |
담당자/연락처 | 조흥기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공고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기술인력)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하고, 같은법 시헹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주)삼룡건설
- 대표자 : 박 학 문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4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북92-10-57)
3. 위반내용 : 등록기준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5. 영업정지 기간 : 2012. 6. 1~12.31(6개월)
6. 처분일자 : 201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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