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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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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12-673호 등록일 2012-06-12
담당자/연락처 임좌종 /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내수 마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9)
내용
청원군공고 제2012- 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내수 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보상된 지장물을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12일 청 원 군 수 1. 토지수용재결 신청 사항 ○ 사업의 명칭 : 내수 마산 도시계획도로 ○ 위 치 :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429-7번지 일원 ○ 사업 시행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원군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별첨 참조 2. 열람공고 기간 : 2012년 06월 12일 ˜ 2012년 06월 27일 (15일간) 3. 기타 관련서류는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603)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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